인물 명부
글에서 다룬 인물을 명부로 쌓는다. 판 사람과 맞선 사람을 같은 명부에, 이름·한자·당시 직책·받은 대가까지 적는다.
이 명부는 완성본이 아니라 기록과 함께 자라는 목록이다. 근거는 각 인물에 연결된 기록 글과 출처를 따른다.
판 사람들6
주권을 넘기는 문서에 이름을 올리고 대가를 받은 사람들
1906년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았다.
을사늑약에 직접 서명했다. 1910년 내부대신으로 한일병합조약에도 참여했다.
조선인 최초로 일본 의사면허를 받은 의사. 민족문제연구소가 2026년 8월 공개한 행적은 1909~1927년 18년에 걸친다 — 이토 히로부미 추도회 준비위원(1909), 한국병합기념장 수상(1912), 경성부 협의회원(1914·1918·1920), 경성신사 씨자총대(1915), 대정친목회 평의원(1916), 경성종로금융조합장(1922~27), 동민회 평의원(1925~27).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1918)에 '조선 옷은 한 벌도 없다', '조선 사람과 상관이 없다'고 말한 기록이 있다.
조약 직후 자택에서 자객의 습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으나 살아남았다.
1907년 정미7조약, 1910년 한일병합조약을 내각총리대신으로 체결했다.
고종의 조카뻘 왕족. 1904년 한일의정서에도 서명했다.
맞선 사람들6
거부하고, 싸우고, 목숨으로 항거한 사람들
1905년 11월 30일 「경고 대한 이천만 동포」를 남기고 자결했다.
1905년 12월 30일 독을 마시고 순국했다.
1909년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이듬해 뤼순에서 순국했다.
1905년 5월 런던에서 스스로 생을 마쳤다. 을사늑약 이전이었다.
을사늑약 파기를 상소하다 민영환과 같은 날 자결했다.
을사늑약에 끝까지 반대하다 회의장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 밖의 이름3
단순 분류가 어려워 행적 그대로 적어두는 이름들
을사늑약 체결에 한규설과 함께 반대했다. 그러나 1908년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총재, 이후 이왕직 장관을 지냈고 병합 뒤 남작 작위를 받았다.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 195인 명단에 포함됐다.
을사늑약에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병합 뒤 자작 작위를 받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을 지냈다.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 195인 명단과 친일인명사전에 모두 올랐다.
「시일야방성대곡」을 썼으나, 훗날의 행적으로 친일인명사전에 올랐다.
이 명부는 역사적 인물의 공적 행적에 대한 기록이다. 후손은 조상의 행위로 평가받지 않는다(연좌제 금지).